지난 뉴스레터에 이어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생성형 AI 개발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을 다뤄 보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내년 AI 분야에 1.2조를 투입하겠다고 밝히며 국내 생성형 AI 시장을 확실히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생성형 AI 개발사들과 데이터 저작권 소유자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AI 산업 발전'과 '권리 보호' 입장 간의 균형을 찾기 위한
빅테크와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요?
오늘 구루미 AI 뉴스레터와 함께 확인해보세요👀
*오늘의 아젠다
1. 미국 저작권청, 공개 의견 모집
2. MS, AI 저작권 침해 이용자 대신 책임
3. 국내/외 AI Weekly News
#1 미국 저작권청, AI 및 콘텐츠 소유권에 대한 공개의견 모집🔊
11월 15일까지 공개 논평 기간 오픈...저작권법과 정책 문제를 두고 대중 의견 수렴
미국 저작권청이 지난 8월 30일부터 AI가 콘텐츠 제작할 때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무분별하게 학습하는 것에 대한 공개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대중들의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공개 페이지를 열고 조사 결과를 의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로고-U.S. Copyright Office>
미국 저작권청은 ⬇️아래 4가지 주제⬇️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1️⃣ AI 모델이 훈련에서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해야하는지
2️⃣ AI가 생성한 자료에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3️⃣ AI가 저작권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는지
4️⃣ AI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지만, 예술가의 목소리나 스타일을 모방한 경우 인격권 침해나 불공정 경쟁 관련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공개 의견으로 접수된 의견은 앞으로 저작권청의 AI 관련 저작권 부여와 정책 수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서면의견 마감일은 10월 18일, 답변은 11월 15일까지 저작권청 사무국에 제출해야합니다.
최근 미국 법원에서 인공지능이 만든 예술작품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과학기술 기반 기업 '이메지네이션 엔진(Imaginatrion Engines)'의 대표 스티븐 탈러가 AI 발명 기계 '다부스(DABUS)로 만든 제품 특허권을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담당 판사는 "미국 저작권법은 인간이 만든 작품만 보호하며, 인간 창의성이 저작권의 핵심'이라고 밝히며 저작권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공개 의견을 통해 앞으로 저작권 이슈의 판결이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해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생성 인공지능(AI) 기반 코파일럿 이용하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 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사용자를 보호하고 생성 AI 성장세가 위축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MS365 코파일럿 사용자가 생성 AI에 내장된 '가드레일과 콘텐츠 필터'를 준수하는 한 제 3자가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변호에 나서며 소송관련 비용도 모두 지불하며, 합의금이나 패소로인한 법적 책임 등도 모두 감당할 예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는 기업 고객에게 코파일럿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코파일럿 이용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고객이 아닌 마이크로소프트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뿐만 아니라 셔터스톡과 어도비 또한 비슷한 정책을 발표해 고객의 생성형 AI 이미지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 발생 시 법적 면책을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